2019년 7월 15일 코픽스가 하락을 했다고, 저녁에 기사가 나오고 있다. 코픽스(COFIX)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픽스에 변화에 따라 어떻게 우리는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참고로 COFIX도 다운로드 가능하니 부동산 데이터 확인할때 함께 봐도 좋을듯!

최근 공시 COFIX <출처: 은행연합회> 

코픽스란?

  일단 코픽스란 (Cost Of Funds Index)의 약자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가 된다.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COFIX는 2010년 2월 16일 부터,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공시되고 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되고 있다. (오늘이다.)

 

  • 잔액기준 COFIX
    • 정보제공은행들의 월말 지수산출 대상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정보제공은행들의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 금리지수
  • 단기 COFIX
    • 정보제공은행들의 주간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한 평균 금리지수
  • 신 잔액기준 COFIX
    •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기존 COFIX에 포함되는 8개의 수신상품과 어울러 기타예수금, 차입금을 포함
    • 결제성자금 또한 대출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가중평균금리에 반영
    • 잔액기준의 기존 계산방식에 비해 0.2%낮아진 이유 아래 낮은 금리 때문에 자금조달비용도 낮음.
      • 결제성자금(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 정부 차입금 

산출하는 방법

  신규취급액, 잔액, 단기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다음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산출대상 수신상품은 다음 8개 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화사채 제외)

잔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단기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정보제공은행

COFIX 정보제공은행은 8곳

 

  • 시중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 특수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COFIX 공시일 확인하러가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COFIX는 매월 1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5시에 공시
  • 단기 COFIX는 매주 3번째 영업일에 공시, 해당 주의 영업일이 2일 이하인 경우 그 주에는 공시되지 않음

COFIX가 변동(상승/하락)이 오면?

  사실 위에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할 내용은 COFIX가 변할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에 대한 내용! 지금도 기사가 COFIX가 하락했으니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받은 사람들은 내일가서 더 좋은 상품으로 재가입을 하는게 좋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COFIX의 변동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대출을 할때 기초가 되는 금리이다. 이 금리를 우리는 기준금리라고 말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본 사람들도 자세히보면 대출금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COFIX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의 은행과 나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가산금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 말은 나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기준금리가 변동이 오면? 우리의 대출금리는 변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COFIX는 어떤 코픽스를 말할까? 코픽스는 대출상품이 어떤 기준금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보통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신규취급액기준 금리가 잔액기준 금리보다 낮고, 반대인 경우네는 신규취급액기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리 변동성의 방향에 따라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를 어떤 값으로 사용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시장의 금리가 변동이 오면 코픽스 금리도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이렇게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월마다 내는 이자때문이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이러한 흐름을 봐야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하락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다.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코픽스 금리를 주목한다면 이자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추가로 이러한 금리 인하는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서도 영향을 준다. 

  코픽스(Cost of Fund Index,COFIX )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예금과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의 평균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해 계산한 기준금리이다

현재 2019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0.07포인트 하락한 1.78이다. 전월에 비해 3.78하락하였고, 잔액 3억원 기준, 만기 1년 가정으로 21만원의 이자가 줄어든것이다.

1년 기준으로는 최하의 기준금리이다. 우리가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COFIX를 베이스라인으로 각각의 금융권의 금리가 붙는다.

예를들어서 카카오뱅크 대출금리는 기준금인 COFIX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에 사진을 보면 기준금리 (1.85)에 가산금리를 더한 결과를 대출금리로 계산한다. 최근 금리인하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과 이번달에 두번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COFIX는 매달 15일에 전국은행협회에서 발표한다.

  우리의 첫 보금자리를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기전에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 받는 대출이다 보니 이것저것 따져보니 생각해야할게 금리 말고도 있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면서 궁금했던 점과 새롭게 알게된 사실을 정리했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순서는 ?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순서가 있을까 ? 그렇다. 회사에서 전세를 하거나 매매를 할때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보통은 우에는 회사에서 나오는 대출이 신용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두개 동시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볼까 바로 은행에 있는 행원에게 물어보는게 정답!

"두개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대출이 먼저인가요?"

  행원은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전세대출을 받으세요" 라고 했다. 처음에는 전세대출이 대출금액이 더 크기때문에 먼저받고, 그 이후에 신용대출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전세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이 변하면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는거 아닌가? (회사에서 금리를 일정기간동안 갚아주긴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근데 알고보니 신용대출을 받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세대출의 10%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이라고, 신용대출이 작고, 전세자금대출을 풀로받지 않는다면 고려하지 않아도 될듯하다. 

신용대출 받고 전세자금대출은 언제 신청하면 될까?

  신용대출을 받고 오프라인 은행(신한, 우리 등등)은 바로 내가 신용대출을 받은건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뱅킹인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시간이 영업일로 5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는 신용대출받고 7일뒤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게 좋다고 한다. 그 안에 만약에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에서 서류를 주고 받는 과정 중간에서 신용대출이 갑자기 들어오면 거래정지가 되거나, 뭐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나..

  여기서 궁금한건 카카오에서 전세대출받으면 영업일로 얼마나 소요될까? 알아보니 모든 서류 제출후 심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센터가 카카오톡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 (광고아님) 이렇게 편할수가 없다! 무튼 다음주에 카카오뱅크에 서류내서 최종 금리를 받아보면 대출은 이제 끝!

+행원과 상담에서 나온 얘기...

​은행에서 얘기해주기를 청년주택자금대출이 있는데 7천만원까지는 저렴한 금리(2.6%) 정도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자격조건은 모두가 알듯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재미가 있다!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1. 그래서 얼마를 주는걸까? 아니 제한은 왜 두는 거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상환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환 금액은 우리가 대출을 받고 매달 갚는 금액이다. 

상환금액 = 납입원금 + 이자

우리가 매달 값는 금액은 납입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놈의 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름.. 모든 건 예제가 필요함
내가 일 년에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내가 750만 원을 일 년 동안에 상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

하지만 알아보다가 약간의 열 받음이 있었으니... 당연히 한도가 있!!!! 었!!! 다!!!!
아~ 역시 물론 좋은 건? 한도가 있구나

공제한도가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요즘에 단어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풀어말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전세금 갚는 거고,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저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하면서 전세금 낸다 하면 두 개 합쳐서 최대 300이니,
이전에 청약으로 납입액의 40%인 96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전세 상환하는 공제를 300을 당연히 못 받는다는 거지...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 넣는데 그걸 합쳐서 300이라고 하다니... 역시!

2. 아무나 주겠어? 조건이 있지 따져보자

역시나 여기서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좋은 건 항상 조건이 있는 법!

첫 번째로 "무주택세대주", 배우자와 등본상의 모든 가족이 주택이 없는 슬픈 상황이어야 한다.
물론 공제는 세대주가 받는다. 세대원이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예외 케이스는 다루지 않는다.
연도 말(해당 연도 12월 31일) 무주택자이면 된다. 10월까지 전세 살다가 11월에 집 사면? 
750만 원의 곱하기 0.4는 300만 원 못 받아요....

두 번째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평으로 환산하면 25평 정도 되는데,
참고로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현관, 계단 등을 포함 이거 우리 꺼였다니)
사실 어렵게 나와있지만 우리 집 평수라고 말하는 그 평수가 공급면적이다. 

공급/전용면적

우리가 이사 갈 집도! 공급면적이 70.42제곱미터로 조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들어가고도 남네... 전용면적은 52.44.....로 85에.. 비하면.. 쪼꼬미
참고로 85 정도의 공급면적은 32평 정도 됩니다~
32평 공급면적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세 번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여기서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을 말하고, 대출기관은 은행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차입은 돈을 그냥 입금하는 걸 의미해요~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도 따로 있는데 사실...
누가 개인에게 빌리고... 공제를 받겠습니까? 가능한가..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 금융기간에서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융기간에서 알아서 해줘요)
  • 주민등록등본

자 이 글을 보다가 와 씨.. 나 공제 못 받았는데!!!!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5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하니 받으러 당장 고고
만약 5년 동안 못 받았다면... 5년 x 300만 원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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