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2019년 8월경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고,
현재 신랑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인 형태입니다

저는 2019년 1월~7월 제가 단독으로 살면서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주택소득공제를 받으려했죠.
신혼집은 신랑이름으로 하고, 신랑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019년 8월~12월에 대한 부분은 신랑이 주택소득공제를 받으려했습니다.

그런데,,,,,, !!!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2020년 1월,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 주택소득공제를 받고싶으면
2019년 12월 31일에 제가 세대주였어여 하더라고요.
아니면 지금은 세대원이지만, 현재 세대주인 신랑이 주택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즉, 2019년에 대해서 신랑 혹은 저 둘 중 하나만 주택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T.T 

아니면 둘 다 세대주 이면 가능한데요
1가구에 2세대주는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부모-자식 관계일 경우는 세대주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은 주소를 가진 아파트에서 저희 같은 부부가 각각 세대주를 하는거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흑, 그래서 저는 제 주택소득공제를 포기했고....

또르르...
괜히 손해 본 거 같아요.

제가 결혼전에 제 전세자금대출 열심히 갚았던 거는 왜 날라가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법이 그러하니 어쩌겠습니까...

결혼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욤. ^.^

  우리의 첫 보금자리를 계약하고 잔금을 치루기전에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 받는 대출이다 보니 이것저것 따져보니 생각해야할게 금리 말고도 있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면서 궁금했던 점과 새롭게 알게된 사실을 정리했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순서는 ?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순서가 있을까 ? 그렇다. 회사에서 전세를 하거나 매매를 할때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보통은 우에는 회사에서 나오는 대출이 신용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두개 동시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볼까 바로 은행에 있는 행원에게 물어보는게 정답!

"두개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대출이 먼저인가요?"

  행원은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전세대출을 받으세요" 라고 했다. 처음에는 전세대출이 대출금액이 더 크기때문에 먼저받고, 그 이후에 신용대출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전세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이 변하면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는거 아닌가? (회사에서 금리를 일정기간동안 갚아주긴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근데 알고보니 신용대출을 받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세대출의 10%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이라고, 신용대출이 작고, 전세자금대출을 풀로받지 않는다면 고려하지 않아도 될듯하다. 

신용대출 받고 전세자금대출은 언제 신청하면 될까?

  신용대출을 받고 오프라인 은행(신한, 우리 등등)은 바로 내가 신용대출을 받은건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뱅킹인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시간이 영업일로 5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는 신용대출받고 7일뒤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게 좋다고 한다. 그 안에 만약에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에서 서류를 주고 받는 과정 중간에서 신용대출이 갑자기 들어오면 거래정지가 되거나, 뭐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나..

  여기서 궁금한건 카카오에서 전세대출받으면 영업일로 얼마나 소요될까? 알아보니 모든 서류 제출후 심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센터가 카카오톡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 (광고아님) 이렇게 편할수가 없다! 무튼 다음주에 카카오뱅크에 서류내서 최종 금리를 받아보면 대출은 이제 끝!

+행원과 상담에서 나온 얘기...

​은행에서 얘기해주기를 청년주택자금대출이 있는데 7천만원까지는 저렴한 금리(2.6%) 정도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자격조건은 모두가 알듯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PP카드를 알아보고 있는데, 
동반으로 들어가는 PP카드는 연회비가 너무 비싸서,
각자 받을 수 있는 PP카드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동반이 가능하고, 연회비가 그래도 저렴한 카드는 3회로 횟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

혜택 좋은 PP카드 찾아보자

보통 pp카드가 발급되는 카드들은 프리미엄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혜택을 주는 카드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또이또이 월급쟁이들...을 말한다.)

PP카드를 하면서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가 아닌가 싶다! 항공사 마일리지
보통은 1,500원에 1마일리지를 주면서 바우처 10만 원 정도를 준다.
하지만 오프라인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인 경우에는 온라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이 
그래도 있는게 어디야! 그럼 항공사 마일리지가 대부분을 차지할 터이니 
항공사 마일리지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다.

항공사 마일리지의 가치는?

2019년 7월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 유럽을 가는데 4000~5000마일리지 정도
  • 미국을 가는데 5000~6000마일리지 정도
  • 제주도는 250마일리 정도

제주도만 가려면 1,500원 x 250 = 375,000원
미국을 가려면 1,500 x 6000 = 9,000,000원
유럽을 가려면 1,500 x 5000 = 7,500,000원

의 실적을 채우면 다녀올수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조건인데?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로 30만원 사용하면 15,000원 ~ 20,000원 정도 혜택을 보니
이 정도면 보통 유럽 가는데 100만 원으로 잡으면 750만 원 쓰고, 100만 원 혜택이니
20,000원 x 25 = 500,000원 받을 혜택을 100만원으로받으니 기존보다 50만 원 혜택을 더 받는 셈이다.

최근에는 1,000원에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도 많아졌다.

체크해야 할 조건들 (카드에도 호갱이)

신용카드를 혜택을 살펴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조건이다. 월에 2만원 최대 혜택 등 제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급받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신용카드를 여러개 사용해서 적당한 혜택을 받는 카테크가 바로 이런 것)

PP카드는 월에 1회 사용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응?
우리가 신혼여행을 11월에 가면, 11월에 공항 라운지 2번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렇게 사용제한이 있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번의 항공 라운지는 비용이 발생한다.

하나카드 Mile 1.8 카드의 경우에는 사용건별로 계산해서 마일리지를 준다.
예를 들어 1,500원당 1 마일리지인데, 1,400원짜리 천하장사 소시지 먹으면 못 받는다.
총금액이 10,000,000원인데, 모든 소비를 천하장사 소시지였다면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 그럼 누가 하나카드 마일을 만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카드 마일이 바보가 아니다. 1,500원에 1.8 마일리지를 준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은 1.8마일이 하나 마일리지여서 신청도 따로 하고, 소멸하는 다르다는 점.
이렇게 머리를 쓴다.

시티 프르미 어마일 카드는 전월 실적이 필요하다. 보통 PP카드를 발급받고 
함께 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은 약간 뒷전에 있을 것이다. (혜택이 다른 카드에 비해서 실생활에서 받기가..)
전월 실적 7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PP카드 혜택이 주어진다.
전월 실적이 없는 경우 PP카드를 사용했다가는 비용이 지불된다.

롯데 SKY PASS THE DREAM 카드는 1,000원에 최대 2 마일리지 적립!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1,000원에 1 마일리지면 큰 거다! 여기서 2 마일리지는 해외이용 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카드를 발급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국내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1개 (동반까지 가능한 카드로 받고)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카드 1개 받고 한 사람은 $27달러를 지불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국내라운지 무료 이용의 혜택은 저렴한 연회비에 발급이 가능하고, 다른 혜택들도 많기 때문!
결정한 카드에 대해서는 무료로 광고해주는 것 같은 심리라 팻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PP카드가 정말 필요할까? 라운지 이용을 할 시간이 있을까?
호텔에서 나와서 체크아웃하고 공항 가도 거의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
새벽이면 24시 라운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음!
이런 게 아니라면 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거나, 그냥 포인트 많이 쌓이는 카드가 좋을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둘의 카드 혜택이 겹치지 않은 게 좋으니,
집 근처에 있는 이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신세계 관련 카드,
문화생활이 가능한 카드,
온라인 쇼핑할 카드,
갑자기 PP카드 혜택 비교하다가 갑자기 포인트로 또 넘어왔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재미가 있다!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1. 그래서 얼마를 주는걸까? 아니 제한은 왜 두는 거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상환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환 금액은 우리가 대출을 받고 매달 갚는 금액이다. 

상환금액 = 납입원금 + 이자

우리가 매달 값는 금액은 납입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놈의 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름.. 모든 건 예제가 필요함
내가 일 년에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내가 750만 원을 일 년 동안에 상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

하지만 알아보다가 약간의 열 받음이 있었으니... 당연히 한도가 있!!!! 었!!! 다!!!!
아~ 역시 물론 좋은 건? 한도가 있구나

공제한도가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요즘에 단어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풀어말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전세금 갚는 거고,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저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하면서 전세금 낸다 하면 두 개 합쳐서 최대 300이니,
이전에 청약으로 납입액의 40%인 96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전세 상환하는 공제를 300을 당연히 못 받는다는 거지...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 넣는데 그걸 합쳐서 300이라고 하다니... 역시!

2. 아무나 주겠어? 조건이 있지 따져보자

역시나 여기서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좋은 건 항상 조건이 있는 법!

첫 번째로 "무주택세대주", 배우자와 등본상의 모든 가족이 주택이 없는 슬픈 상황이어야 한다.
물론 공제는 세대주가 받는다. 세대원이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예외 케이스는 다루지 않는다.
연도 말(해당 연도 12월 31일) 무주택자이면 된다. 10월까지 전세 살다가 11월에 집 사면? 
750만 원의 곱하기 0.4는 300만 원 못 받아요....

두 번째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평으로 환산하면 25평 정도 되는데,
참고로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현관, 계단 등을 포함 이거 우리 꺼였다니)
사실 어렵게 나와있지만 우리 집 평수라고 말하는 그 평수가 공급면적이다. 

공급/전용면적

우리가 이사 갈 집도! 공급면적이 70.42제곱미터로 조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들어가고도 남네... 전용면적은 52.44.....로 85에.. 비하면.. 쪼꼬미
참고로 85 정도의 공급면적은 32평 정도 됩니다~
32평 공급면적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세 번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여기서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을 말하고, 대출기관은 은행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차입은 돈을 그냥 입금하는 걸 의미해요~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도 따로 있는데 사실...
누가 개인에게 빌리고... 공제를 받겠습니까? 가능한가..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 금융기간에서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융기간에서 알아서 해줘요)
  • 주민등록등본

자 이 글을 보다가 와 씨.. 나 공제 못 받았는데!!!!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5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하니 받으러 당장 고고
만약 5년 동안 못 받았다면... 5년 x 300만 원 =? 응???

결혼을 준비하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둘다 사용하는데 언제 어떤 카드를 써야할지 고민이 많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계획된 소비가 필요해서 정리한 글이다. 

결론을 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무조건 다 ~ 받고,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근데 나는 무조건 총급여 25% +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해라
근데 난 소금쟁이야 총급여 25%쓰고, 그 이후에는 많이 못써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에 대해서

일단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데 표준이 되는것이다. 총 급여에서 아래 항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

  •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 교육비/의료비/보험료/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과세표준금액을 낮추는게 소득공제를 잘 받았다 할수가 있겠으니..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이 소비금액에 관한 공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 있다.
사용금액에는 우리가 현금,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냥 내가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용한 전체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사용하면 각각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이 적용!)

우리가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이상을 어떤 수단(신용카드, 현금 등등)으로도 써야한다.
그 이후의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로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600만원 = 신용카드, 체크카드 (300만원) +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원) +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 도서/공연비(100만원)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순으로 채워진다. 언급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중요) 

참 쉬죠잉? 아무리 내가 많이써도, 전통시장에서 안쓰면 최대 4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돈많이썼는데 왜 뱉는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연봉이 5지게 많거나, 소금쟁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쉽게 풀어보자

총 급여는 1억이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은 급여의 25%2500만원이다.

1억에서 나는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20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썼다.
총 사용금액은 4500만원(= 2000 + 2000 + 300 + 200) 이다.
(급여가 1억인데 대중교통을 탔다.)

4500만원에서 내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은 2000만원 (= 4500(총사용금액) - 2500(소득공제미적용금액))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을 계산해보면 
(1500 x 0.3) + (300 x 0.4) + (200 x 0.4) = 300(카드 공제 한도로 450에서 300으로) + 90 + 60
450만원을 최종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얼마 써야하는가?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게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소득공제미적용금액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우리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못받아서 사용안할래~ 라고 하기 보다는

소득공제미적용금액을 채울때는 신용카드의 혜택(할인, 포인트, 할부)을 모조리 받고,
채워졌으면 이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좋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좋지 않다.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가 좋다.
소득공제율을 생각해보면 소득공제미적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한뒤에
체크카드는 1000만원,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각각 사용해야 3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2019년에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를 한다고 한다.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아니.. 그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그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도서/공연비를 30%로 소득공제 받아서 한도 100만원이되려면,
연에 333만원 정도를 도서/공연비에 써야하는데 그럼 월에 30만원정도를 지출하면 최대가 되겠군아.

참고로 신용카드는 20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였지만 1년 더 연장되서 ('19.12.31까지)
공연 사용액은 ('18.07.01 이후)

2019년이후부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왜 하필 2019년부터 하고 있냐 이전부터 냈던거 해줘!!요.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PP카드를 만들면 좋을것 같다고 해서 PP카드를 알아보면서 알게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PP카드 vs 라운지키

일단 PP카드 외에도 라운지키(Lounge Key)라는 기능이 있는 카드가 있는데,
PP카드는 1200개, 라운지키는 900여개의 라운지가 있다고 한다.
사실이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지만서도...
라운지키는 참고로 카드에 그냥 교통카드처럼 기능이 추가된것이고,
PP카드는 별도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게 GanZi)
참고로 라운지키의 카드의 연회비는 저렴한 편이다. (약 5만원쯤?)

PP카드는 나만? 동반?

PP카드는 본인만 무료이고, 나머지 인원은 별도로 $27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동반도 해주지... 너무허네!! 혼자만 무제한이면 뭐하냐고요~
를 찾다보니!! 동반까지 무료인 카드들이 있었으니...

  • 국민 베브v 카드 (100만원) - 연 6회 혼자다쓰던지 동반해서쓰던지 그러나 동반 1인까지만 가능
  • 시티 프레스티지 (60만원) - (본인 25회, 본인포함동반은 짜게 2회)
  • SC 시그마 (20만원) - 3회 (동반 2인까지 가능) 원샷 원킬!
  • BC 인피니트 (100만원) - 이름과 동일하게 제한 없음
  • 신한 bets-t (23만5천원) - 3회
  • 롯데 L20 (20만원)
  • 롯데 아임욜로 (3.5만원)

거의 대부분 전원실적이 30만원이 필요하고, 롯데 카드만 필요없다.
연회비는 괄호(연회비) 안에 들어있다. 
카드 이름만 들어도 뭐 인피니트 난리났다.
연회비가 100만원이다. 그래도 별도의 바우처도 지급해서 괜찮은 카드들도 있다.

위 카드에서 롯데 아임욜로의 경우에는 연2회 PP카드를 동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해외 에서 한번만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괜찮은 조건이다. (실적도 없으니!) 

나만 받는 PP의 혜택

동반으로 하기에는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각자 하나씩 만드는것도 괜찮을것 같다.
PP카드를 발급받는 카드도 또한 프리미엄 카드라는점!

카드 이름 사용 횟수 연회비 실적  
현대카드 T3 Edition2  5 65,000 50만원 1,500원당 대한항공 0.8, / 1,000원 당 아시아나 0.8마일
우리카드 블루다이아몬드  II 5회 95,000 30만원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 / 1,000원 아시아나 1마일

+ (택1) 외식통합이용권 10만원, CJONE포인트 10만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8만원, SK상품권 8만원,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일반권) 11매,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9만원 교환권

신한카드 The CLASSIC+ 해외 무제한 120,000 30만원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 / 1,000원 아시아나 1마일

+ (택1)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9만원),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권 (11만원), LG 이용권 (12만원), 호텔 레스토랑이용권 (11만원), 마이신한포인트적립(7만원)

하나카드 Mile 1.8  12회 130,000 없어 국내이용금액 1,500원당 1.8하나마일, 해외이용금액 1,500원당 2하나마일 (하나마일 전환율: 대한항공 1.0 / 아시아나 1.2)
씨티카드 NEW 프리미어마일 25회 150,000 없어 1,000원당 1마일리지 (전환율: 대한항공 1.2 / 아시아나 1.6)
신한카드 The BEST-F  무.제.한 202,000 30만원

1,500원당 1마일리지 + (택1) 신세계15만원 상품권모바일교환권,갤러리아백화점15만원상품권,홈플러스15만원상품권,패밀리레스토랑17만원상품권

IBK기업 BLISS.7  무.제.한 200,000 30만원

국내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 해외는 1,500원당 1.5마일리지

+ (택1) 국내선동반1인무료항공권, 신라면세점 20만원 선불카드, 랑콤 화장품 20만원 이용권, 호텔스파 20만원 이용권, 신라면세점 VIP골드카드 즉시발급, 랑콤 스페셜기프트 제공

개별로 한다면 IBK BLISS.7을 하는게 좋을것 같은게 아티제는 한달에 한번 동반 1명 음료가 무료라는 사실!!! 
그럼 와이프가 좋아하는 아이스라떼를 회사 앞에서 항상 함께 마실수 있다는 사실!!
영화도 좋아하는데 글쎄 CGV콤보가 무료 서비스래! 제휴 항공사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듯!

예금 인출수수료 & 해외사용수수료

참고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외사용수수료 도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 수수료가 있고, 해외사용 수수료가 있다. IBK BC는 은행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

  • 예금 인출할때 수수료
    • MASTER/VISA: USD 3 + 국제카드수수료 1%
    • AMEX: USD 3 + 국제카드수수료 1.4%
  • 해외사용 수수료(신용카드사 수수료)
    • 0.18%: 신한,현대
    • 0.20%: 삼성,롯데,외환,하나
    • 0.25%: 국민/씨티/농협
    • 0.30%: 우리

해외 수수료를 생각해본다면 신한카드, 현대카드가 다른 카드에 비해서 유리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여서, 같은 카드가 있다면? 당연 신한 현대로 긁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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