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2019년 8월경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고,
현재 신랑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인 형태입니다

저는 2019년 1월~7월 제가 단독으로 살면서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주택소득공제를 받으려했죠.
신혼집은 신랑이름으로 하고, 신랑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019년 8월~12월에 대한 부분은 신랑이 주택소득공제를 받으려했습니다.

그런데,,,,,, !!!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2020년 1월,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 주택소득공제를 받고싶으면
2019년 12월 31일에 제가 세대주였어여 하더라고요.
아니면 지금은 세대원이지만, 현재 세대주인 신랑이 주택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즉, 2019년에 대해서 신랑 혹은 저 둘 중 하나만 주택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T.T 

아니면 둘 다 세대주 이면 가능한데요
1가구에 2세대주는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부모-자식 관계일 경우는 세대주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은 주소를 가진 아파트에서 저희 같은 부부가 각각 세대주를 하는거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흑, 그래서 저는 제 주택소득공제를 포기했고....

또르르...
괜히 손해 본 거 같아요.

제가 결혼전에 제 전세자금대출 열심히 갚았던 거는 왜 날라가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법이 그러하니 어쩌겠습니까...

결혼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욤. ^.^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재미가 있다!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1. 그래서 얼마를 주는걸까? 아니 제한은 왜 두는 거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상환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환 금액은 우리가 대출을 받고 매달 갚는 금액이다. 

상환금액 = 납입원금 + 이자

우리가 매달 값는 금액은 납입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놈의 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름.. 모든 건 예제가 필요함
내가 일 년에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내가 750만 원을 일 년 동안에 상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

하지만 알아보다가 약간의 열 받음이 있었으니... 당연히 한도가 있!!!! 었!!! 다!!!!
아~ 역시 물론 좋은 건? 한도가 있구나

공제한도가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요즘에 단어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풀어말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전세금 갚는 거고,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저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하면서 전세금 낸다 하면 두 개 합쳐서 최대 300이니,
이전에 청약으로 납입액의 40%인 96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전세 상환하는 공제를 300을 당연히 못 받는다는 거지...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 넣는데 그걸 합쳐서 300이라고 하다니... 역시!

2. 아무나 주겠어? 조건이 있지 따져보자

역시나 여기서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좋은 건 항상 조건이 있는 법!

첫 번째로 "무주택세대주", 배우자와 등본상의 모든 가족이 주택이 없는 슬픈 상황이어야 한다.
물론 공제는 세대주가 받는다. 세대원이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예외 케이스는 다루지 않는다.
연도 말(해당 연도 12월 31일) 무주택자이면 된다. 10월까지 전세 살다가 11월에 집 사면? 
750만 원의 곱하기 0.4는 300만 원 못 받아요....

두 번째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평으로 환산하면 25평 정도 되는데,
참고로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현관, 계단 등을 포함 이거 우리 꺼였다니)
사실 어렵게 나와있지만 우리 집 평수라고 말하는 그 평수가 공급면적이다. 

공급/전용면적

우리가 이사 갈 집도! 공급면적이 70.42제곱미터로 조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들어가고도 남네... 전용면적은 52.44.....로 85에.. 비하면.. 쪼꼬미
참고로 85 정도의 공급면적은 32평 정도 됩니다~
32평 공급면적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세 번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여기서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을 말하고, 대출기관은 은행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차입은 돈을 그냥 입금하는 걸 의미해요~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도 따로 있는데 사실...
누가 개인에게 빌리고... 공제를 받겠습니까? 가능한가..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 금융기간에서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융기간에서 알아서 해줘요)
  • 주민등록등본

자 이 글을 보다가 와 씨.. 나 공제 못 받았는데!!!!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5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하니 받으러 당장 고고
만약 5년 동안 못 받았다면... 5년 x 300만 원 =? 응???

결혼을 준비하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둘다 사용하는데 언제 어떤 카드를 써야할지 고민이 많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계획된 소비가 필요해서 정리한 글이다. 

결론을 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무조건 다 ~ 받고,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근데 나는 무조건 총급여 25% +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해라
근데 난 소금쟁이야 총급여 25%쓰고, 그 이후에는 많이 못써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에 대해서

일단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데 표준이 되는것이다. 총 급여에서 아래 항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

  •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 교육비/의료비/보험료/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과세표준금액을 낮추는게 소득공제를 잘 받았다 할수가 있겠으니..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이 소비금액에 관한 공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 있다.
사용금액에는 우리가 현금,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냥 내가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용한 전체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사용하면 각각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이 적용!)

우리가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이상을 어떤 수단(신용카드, 현금 등등)으로도 써야한다.
그 이후의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로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600만원 = 신용카드, 체크카드 (300만원) +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원) +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 도서/공연비(100만원)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순으로 채워진다. 언급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중요) 

참 쉬죠잉? 아무리 내가 많이써도, 전통시장에서 안쓰면 최대 4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돈많이썼는데 왜 뱉는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연봉이 5지게 많거나, 소금쟁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쉽게 풀어보자

총 급여는 1억이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은 급여의 25%2500만원이다.

1억에서 나는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20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썼다.
총 사용금액은 4500만원(= 2000 + 2000 + 300 + 200) 이다.
(급여가 1억인데 대중교통을 탔다.)

4500만원에서 내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은 2000만원 (= 4500(총사용금액) - 2500(소득공제미적용금액))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을 계산해보면 
(1500 x 0.3) + (300 x 0.4) + (200 x 0.4) = 300(카드 공제 한도로 450에서 300으로) + 90 + 60
450만원을 최종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얼마 써야하는가?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게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소득공제미적용금액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우리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못받아서 사용안할래~ 라고 하기 보다는

소득공제미적용금액을 채울때는 신용카드의 혜택(할인, 포인트, 할부)을 모조리 받고,
채워졌으면 이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좋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좋지 않다.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가 좋다.
소득공제율을 생각해보면 소득공제미적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한뒤에
체크카드는 1000만원,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각각 사용해야 3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2019년에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를 한다고 한다.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아니.. 그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그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도서/공연비를 30%로 소득공제 받아서 한도 100만원이되려면,
연에 333만원 정도를 도서/공연비에 써야하는데 그럼 월에 30만원정도를 지출하면 최대가 되겠군아.

참고로 신용카드는 20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였지만 1년 더 연장되서 ('19.12.31까지)
공연 사용액은 ('18.07.01 이후)

2019년이후부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왜 하필 2019년부터 하고 있냐 이전부터 냈던거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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