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둘다 사용하는데 언제 어떤 카드를 써야할지 고민이 많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계획된 소비가 필요해서 정리한 글이다. 

결론을 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무조건 다 ~ 받고,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근데 나는 무조건 총급여 25% +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해라
근데 난 소금쟁이야 총급여 25%쓰고, 그 이후에는 많이 못써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에 대해서

일단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데 표준이 되는것이다. 총 급여에서 아래 항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

  •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 교육비/의료비/보험료/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과세표준금액을 낮추는게 소득공제를 잘 받았다 할수가 있겠으니..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이 소비금액에 관한 공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 있다.
사용금액에는 우리가 현금,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냥 내가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용한 전체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사용하면 각각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이 적용!)

우리가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이상을 어떤 수단(신용카드, 현금 등등)으로도 써야한다.
그 이후의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로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600만원 = 신용카드, 체크카드 (300만원) +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원) +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 도서/공연비(100만원)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순으로 채워진다. 언급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중요) 

참 쉬죠잉? 아무리 내가 많이써도, 전통시장에서 안쓰면 최대 4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돈많이썼는데 왜 뱉는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연봉이 5지게 많거나, 소금쟁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쉽게 풀어보자

총 급여는 1억이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은 급여의 25%2500만원이다.

1억에서 나는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20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썼다.
총 사용금액은 4500만원(= 2000 + 2000 + 300 + 200) 이다.
(급여가 1억인데 대중교통을 탔다.)

4500만원에서 내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은 2000만원 (= 4500(총사용금액) - 2500(소득공제미적용금액))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을 계산해보면 
(1500 x 0.3) + (300 x 0.4) + (200 x 0.4) = 300(카드 공제 한도로 450에서 300으로) + 90 + 60
450만원을 최종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얼마 써야하는가?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게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소득공제미적용금액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우리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못받아서 사용안할래~ 라고 하기 보다는

소득공제미적용금액을 채울때는 신용카드의 혜택(할인, 포인트, 할부)을 모조리 받고,
채워졌으면 이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좋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좋지 않다.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가 좋다.
소득공제율을 생각해보면 소득공제미적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한뒤에
체크카드는 1000만원,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각각 사용해야 3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2019년에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를 한다고 한다.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아니.. 그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그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도서/공연비를 30%로 소득공제 받아서 한도 100만원이되려면,
연에 333만원 정도를 도서/공연비에 써야하는데 그럼 월에 30만원정도를 지출하면 최대가 되겠군아.

참고로 신용카드는 20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였지만 1년 더 연장되서 ('19.12.31까지)
공연 사용액은 ('18.07.01 이후)

2019년이후부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왜 하필 2019년부터 하고 있냐 이전부터 냈던거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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