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재미가 있다!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1. 그래서 얼마를 주는걸까? 아니 제한은 왜 두는 거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상환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환 금액은 우리가 대출을 받고 매달 갚는 금액이다. 

상환금액 = 납입원금 + 이자

우리가 매달 값는 금액은 납입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놈의 연..)
사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름.. 모든 건 예제가 필요함
내가 일 년에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내가 750만 원을 일 년 동안에 상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

하지만 알아보다가 약간의 열 받음이 있었으니... 당연히 한도가 있!!!! 었!!! 다!!!!
아~ 역시 물론 좋은 건? 한도가 있구나

공제한도가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요즘에 단어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풀어말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전세금 갚는 거고,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저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하면서 전세금 낸다 하면 두 개 합쳐서 최대 300이니,
이전에 청약으로 납입액의 40%인 96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전세 상환하는 공제를 300을 당연히 못 받는다는 거지...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 넣는데 그걸 합쳐서 300이라고 하다니... 역시!

2. 아무나 주겠어? 조건이 있지 따져보자

역시나 여기서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좋은 건 항상 조건이 있는 법!

첫 번째로 "무주택세대주", 배우자와 등본상의 모든 가족이 주택이 없는 슬픈 상황이어야 한다.
물론 공제는 세대주가 받는다. 세대원이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예외 케이스는 다루지 않는다.
연도 말(해당 연도 12월 31일) 무주택자이면 된다. 10월까지 전세 살다가 11월에 집 사면? 
750만 원의 곱하기 0.4는 300만 원 못 받아요....

두 번째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평으로 환산하면 25평 정도 되는데,
참고로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현관, 계단 등을 포함 이거 우리 꺼였다니)
사실 어렵게 나와있지만 우리 집 평수라고 말하는 그 평수가 공급면적이다. 

공급/전용면적

우리가 이사 갈 집도! 공급면적이 70.42제곱미터로 조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들어가고도 남네... 전용면적은 52.44.....로 85에.. 비하면.. 쪼꼬미
참고로 85 정도의 공급면적은 32평 정도 됩니다~
32평 공급면적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세 번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여기서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을 말하고, 대출기관은 은행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차입은 돈을 그냥 입금하는 걸 의미해요~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도 따로 있는데 사실...
누가 개인에게 빌리고... 공제를 받겠습니까? 가능한가..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 금융기간에서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융기간에서 알아서 해줘요)
  • 주민등록등본

자 이 글을 보다가 와 씨.. 나 공제 못 받았는데!!!!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5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하니 받으러 당장 고고
만약 5년 동안 못 받았다면... 5년 x 300만 원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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