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둘다 사용하는데 언제 어떤 카드를 써야할지 고민이 많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계획된 소비가 필요해서 정리한 글이다. 

결론을 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혜택을 무조건 다 ~ 받고,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근데 나는 무조건 총급여 25% +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해라
근데 난 소금쟁이야 총급여 25%쓰고, 그 이후에는 많이 못써 그럼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에 대해서

일단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데 표준이 되는것이다. 총 급여에서 아래 항목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

  •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 교육비/의료비/보험료/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다 채워서 과세표준금액을 낮추는게 소득공제를 잘 받았다 할수가 있겠으니..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이 소비금액에 관한 공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 있다.
사용금액에는 우리가 현금,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냥 내가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용한 전체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사용하면 각각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이 적용!)

우리가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총 급여의 25%이상을 어떤 수단(신용카드, 현금 등등)으로도 써야한다.
그 이후의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로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600만원 = 신용카드, 체크카드 (300만원) +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원) +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 도서/공연비(100만원)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순으로 채워진다. 언급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중요) 

참 쉬죠잉? 아무리 내가 많이써도, 전통시장에서 안쓰면 최대 4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돈많이썼는데 왜 뱉는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연봉이 5지게 많거나, 소금쟁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쉽게 풀어보자

총 급여는 1억이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득공제 미적용 금액은 급여의 25%2500만원이다.

1억에서 나는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20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썼다.
총 사용금액은 4500만원(= 2000 + 2000 + 300 + 200) 이다.
(급여가 1억인데 대중교통을 탔다.)

4500만원에서 내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은 2000만원 (= 4500(총사용금액) - 2500(소득공제미적용금액))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을 계산해보면 
(1500 x 0.3) + (300 x 0.4) + (200 x 0.4) = 300(카드 공제 한도로 450에서 300으로) + 90 + 60
450만원을 최종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얼마 써야하는가?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게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소득공제미적용금액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우리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못받아서 사용안할래~ 라고 하기 보다는

소득공제미적용금액을 채울때는 신용카드의 혜택(할인, 포인트, 할부)을 모조리 받고,
채워졌으면 이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좋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좋지 않다.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가 좋다.
소득공제율을 생각해보면 소득공제미적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한뒤에
체크카드는 1000만원,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각각 사용해야 3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2019년에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를 한다고 한다.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아니.. 그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그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도서/공연비를 30%로 소득공제 받아서 한도 100만원이되려면,
연에 333만원 정도를 도서/공연비에 써야하는데 그럼 월에 30만원정도를 지출하면 최대가 되겠군아.

참고로 신용카드는 20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였지만 1년 더 연장되서 ('19.12.31까지)
공연 사용액은 ('18.07.01 이후)

2019년이후부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하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왜 하필 2019년부터 하고 있냐 이전부터 냈던거 해줘!!요.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PP카드를 만들면 좋을것 같다고 해서 PP카드를 알아보면서 알게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PP카드 vs 라운지키

일단 PP카드 외에도 라운지키(Lounge Key)라는 기능이 있는 카드가 있는데,
PP카드는 1200개, 라운지키는 900여개의 라운지가 있다고 한다.
사실이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지만서도...
라운지키는 참고로 카드에 그냥 교통카드처럼 기능이 추가된것이고,
PP카드는 별도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게 GanZi)
참고로 라운지키의 카드의 연회비는 저렴한 편이다. (약 5만원쯤?)

PP카드는 나만? 동반?

PP카드는 본인만 무료이고, 나머지 인원은 별도로 $27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동반도 해주지... 너무허네!! 혼자만 무제한이면 뭐하냐고요~
를 찾다보니!! 동반까지 무료인 카드들이 있었으니...

  • 국민 베브v 카드 (100만원) - 연 6회 혼자다쓰던지 동반해서쓰던지 그러나 동반 1인까지만 가능
  • 시티 프레스티지 (60만원) - (본인 25회, 본인포함동반은 짜게 2회)
  • SC 시그마 (20만원) - 3회 (동반 2인까지 가능) 원샷 원킬!
  • BC 인피니트 (100만원) - 이름과 동일하게 제한 없음
  • 신한 bets-t (23만5천원) - 3회
  • 롯데 L20 (20만원)
  • 롯데 아임욜로 (3.5만원)

거의 대부분 전원실적이 30만원이 필요하고, 롯데 카드만 필요없다.
연회비는 괄호(연회비) 안에 들어있다. 
카드 이름만 들어도 뭐 인피니트 난리났다.
연회비가 100만원이다. 그래도 별도의 바우처도 지급해서 괜찮은 카드들도 있다.

위 카드에서 롯데 아임욜로의 경우에는 연2회 PP카드를 동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해외 에서 한번만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괜찮은 조건이다. (실적도 없으니!) 

나만 받는 PP의 혜택

동반으로 하기에는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각자 하나씩 만드는것도 괜찮을것 같다.
PP카드를 발급받는 카드도 또한 프리미엄 카드라는점!

카드 이름 사용 횟수 연회비 실적  
현대카드 T3 Edition2  5 65,000 50만원 1,500원당 대한항공 0.8, / 1,000원 당 아시아나 0.8마일
우리카드 블루다이아몬드  II 5회 95,000 30만원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 / 1,000원 아시아나 1마일

+ (택1) 외식통합이용권 10만원, CJONE포인트 10만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8만원, SK상품권 8만원,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일반권) 11매,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9만원 교환권

신한카드 The CLASSIC+ 해외 무제한 120,000 30만원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 / 1,000원 아시아나 1마일

+ (택1)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9만원),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권 (11만원), LG 이용권 (12만원), 호텔 레스토랑이용권 (11만원), 마이신한포인트적립(7만원)

하나카드 Mile 1.8  12회 130,000 없어 국내이용금액 1,500원당 1.8하나마일, 해외이용금액 1,500원당 2하나마일 (하나마일 전환율: 대한항공 1.0 / 아시아나 1.2)
씨티카드 NEW 프리미어마일 25회 150,000 없어 1,000원당 1마일리지 (전환율: 대한항공 1.2 / 아시아나 1.6)
신한카드 The BEST-F  무.제.한 202,000 30만원

1,500원당 1마일리지 + (택1) 신세계15만원 상품권모바일교환권,갤러리아백화점15만원상품권,홈플러스15만원상품권,패밀리레스토랑17만원상품권

IBK기업 BLISS.7  무.제.한 200,000 30만원

국내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 해외는 1,500원당 1.5마일리지

+ (택1) 국내선동반1인무료항공권, 신라면세점 20만원 선불카드, 랑콤 화장품 20만원 이용권, 호텔스파 20만원 이용권, 신라면세점 VIP골드카드 즉시발급, 랑콤 스페셜기프트 제공

개별로 한다면 IBK BLISS.7을 하는게 좋을것 같은게 아티제는 한달에 한번 동반 1명 음료가 무료라는 사실!!! 
그럼 와이프가 좋아하는 아이스라떼를 회사 앞에서 항상 함께 마실수 있다는 사실!!
영화도 좋아하는데 글쎄 CGV콤보가 무료 서비스래! 제휴 항공사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듯!

예금 인출수수료 & 해외사용수수료

참고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해외사용수수료 도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 수수료가 있고, 해외사용 수수료가 있다. IBK BC는 은행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

  • 예금 인출할때 수수료
    • MASTER/VISA: USD 3 + 국제카드수수료 1%
    • AMEX: USD 3 + 국제카드수수료 1.4%
  • 해외사용 수수료(신용카드사 수수료)
    • 0.18%: 신한,현대
    • 0.20%: 삼성,롯데,외환,하나
    • 0.25%: 국민/씨티/농협
    • 0.30%: 우리

해외 수수료를 생각해본다면 신한카드, 현대카드가 다른 카드에 비해서 유리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여서, 같은 카드가 있다면? 당연 신한 현대로 긁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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