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2019년 8월경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고,
현재 신랑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인 형태입니다

저는 2019년 1월~7월 제가 단독으로 살면서 전세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주택소득공제를 받으려했죠.
신혼집은 신랑이름으로 하고, 신랑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019년 8월~12월에 대한 부분은 신랑이 주택소득공제를 받으려했습니다.

그런데,,,,,, !!!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2020년 1월,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 주택소득공제를 받고싶으면
2019년 12월 31일에 제가 세대주였어여 하더라고요.
아니면 지금은 세대원이지만, 현재 세대주인 신랑이 주택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즉, 2019년에 대해서 신랑 혹은 저 둘 중 하나만 주택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T.T 

아니면 둘 다 세대주 이면 가능한데요
1가구에 2세대주는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부모-자식 관계일 경우는 세대주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은 주소를 가진 아파트에서 저희 같은 부부가 각각 세대주를 하는거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흑, 그래서 저는 제 주택소득공제를 포기했고....

또르르...
괜히 손해 본 거 같아요.

제가 결혼전에 제 전세자금대출 열심히 갚았던 거는 왜 날라가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법이 그러하니 어쩌겠습니까...

결혼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욤. ^.^

+ Recent posts